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만약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자격이 되는 대상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전국 10, 500호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조건
만 19 ~ 39세 청년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 2021년 공시대상 대학에서 확인 가능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득조건
1순위 ~ 4순위까지의 소득조건이 나눠져 있는데요, 올 해부터 1순위는 수시 모집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2 ~ 3순위는 모집공고가 나와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수시모집 같은 경우는 공급호수가 꽉 차게 되면 신청할 수가 없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위별로 소득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신청했을 당시 세대원이 있을 경우 100%)
본인이 위 세부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여 알맞은 순위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1순위를 제외하고는 모집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수시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계약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 - 잔금 지급 및 입주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1순위)
2021. 01. 05(화) ~ 2021. 12. 31(금) 연중 상시 신청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는 인터넷(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전세임대 신청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와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필수로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원한도액 |
광역시(세종시 포함) 지원한도액 |
기타 도 지역 지원한도액 |
단독형 1인 |
60㎡ 이하 |
1억 2천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셰어형 2인 |
70㎡ 이하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
셰어형 3인이상 |
85㎡ 이하 |
2억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계약자는 재 지원 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100만원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0.5%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로 1억 2천을 대출받을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1억 2천만 원 - 100만 원) × 1.5% ÷ 12 = 148,750원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 적용 시
1순위 청년이 반전세로 6000 / 25 대출받을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 임대료: (6천만 원 - 175만 원) × 1.0% ÷ 12 = 48,541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기타 필요 서류들은 전세임대에 당첨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청년 전세임대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문의처
지역본부 |
관할지역 |
문의처 |
LH콜센터 |
1600-1004 |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본부 |
서울, 경기북부 |
1670-2591 |
경기본부 |
경기남부 |
1670-2592 |
인천본부 |
인천, 경기서부 |
1670-2593 |
부산울산본부 |
부산, 울산 |
1670-2581 |
대구경북본부 |
대구, 경북 |
1670-2582 |
광주전남본부 |
광주, 전남 |
1670-2598 |
대전충남본부 |
대전, 세종, 충남 |
1670-2586 |
강원본부 |
강원 |
1670-0002 |
충북본부 |
충북 |
043)901-4564 |
전북본부 |
전북 |
1670-2596 |
경남본부 |
경남 |
1670-2583 |
제주본부 |
제주 |
064)720-3938, 1036 |
* 경기북부: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필수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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