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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요금

by 복탐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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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이후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차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무료 주차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및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차자리 표시되어 있고 숫자가 바닥에 써져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자리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한 것이며, 사전에 신청하여 배정받으면 유료로 돈을 내고 본인 자리라고 찜해놓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전일, 주간, 야간으로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요금이 각자 다릅니다.

 

아마 거주자 우선 주차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한 사람 말고도 외부 사람이 주차를 원할 경우 계약 시간 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하려는 거주자 우선 주차 자리를 계약한 사람이 전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신고를 받게 되면 통보 없이 시에서 곧바로 나와 견인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계약한 사람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전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굳이 홈페이지 접속해서 해당 자리를 검색해서까지 그 자리에 굳이 주차하고 싶지는 않네요.

 

단속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안내

  • 단속 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구간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 주차하는 경우 견인
  • 주차권을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주간 시행지역은 09:00 ~ 18:00, 야간 시행지역은 18:00~익일 09:00까지 단속 가능

 

단속대상 차량

  •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주차한 차량

 

내 자리에 누가 부정 주차를 했다면 해당 차주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곧바로 해당 거주 시의 '견인거주자팀'으로 연락하면 바로 해결해 줍니다.(수원시의 경우 수원도시공사 031-238-0560으로 24시간 전화 가능)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요금

각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정과 수시배정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수시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시배정은 언제 배정받을지 모른 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대기자로 신청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원시 거주 중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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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기

 

 

신청자격

  1.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2.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 차량(리스 및 렌터카 포함)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자
  3.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
  4. 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 차량(리스 및 렌터카 포함)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자

 

신청제외대상

  1.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
  2.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차량길이가 5.5m 이상인 차량, 이륜자동차
  3. 법정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사람
  4. 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
  5.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6.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차량
  7. 자동차 구조상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8.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9.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 직접 방문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2. 서류: 직접 제출 또는 FAX, 이메일 제출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회사 차량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소유자
- 공통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회사 차량: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 사용계약서 사본 1부
- 가족 명의 차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회사 차량 또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자
- 공통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회사 차량 중 리스 및 렌터카: 차량 사용계약서 사본 1부
- 가족 명의 차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감면 대상자(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전면 사진, 기타 감면대상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용신청은 주민등록 상 1가구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주차면 3 구획까지 대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주간 야간 전일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24시간
20,000 20,000 30,000

※ 무단주차 벌금은 공동주차장 2 급지의 1일 주차요금(4,000원)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징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결제 및 환불

배정받은 구획의 변동(공사로 인한 구획선 삭제)이나 신청자의 변동(전출, 사용 포기 등)이 발생할 시, 공사 견인·거주자팀에 방문 또는 팩스로 환불신청을 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가거나 차량 판매 또는 파손, 사용 포기,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선 삭제 등의 환불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환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 신청서
  • 입근 은행 계좌번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 가족 명의 계좌로 환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주차요금 반환)에 의거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미 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와 미 사용 월 주차요금 100%를 합산한 금액 환불

 

 

거주자 우선주차 당첨안내(배정)

배정 종류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시배정은 순위와 가산점으로 경쟁합니다.

  • 정기배정: 신규 시행 주차면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실시
  •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주차면에 한하여 대기자 중 배정 우선순위자를 배정

 

배정기준

  • 1순위
    - 주택 및 상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2m 이내 설치된 주차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상가 운영자
    (다수 신청 시 장기 연속 거주자 우선 배정)
    - 주차장으로 인해 창문을 가리는 거주자
  • 2순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3순위
    - 20년 이상 장기 연속 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 연속 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 배정
  • 4순위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연속 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 3순위 내용과 동일하며, 20년에서 10년으로 상이함
  • 5순위
    - 1,000cc 미만 경차
  • 6순위
    - 10년 미만 거주자

※ 배점이 높을 때 우선 배정하며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주택과 신청 구획 간 거리를 측정하여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배정순위가 같을 경우 거주기간, 대기 신청기간 순으로 배정

 

순위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보통 1순위에서 대부분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가는 보통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없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길다고 하여도 꼭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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