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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모집

by 복탐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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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마드닐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청년정책 포스팅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란?
1년간 120만 원(분기별 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신청 당월 1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중복참여 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
(월급여 260만 원) 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동안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선발인원

△연간 총 17,000명 모집 예정

 

선발시기

△5월, 8월, 11월 모집(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참여접수>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jobaba.net


▲2020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안내

접수기간

△1차 모집: 2020.05.01.(금) 09:00 ~
05.15.(금) 18:00

△2차 모집: 2020.08.01.(토) 09:00 ~
08.18.(화) 18:00

△3차 모집: 2020.11.01.(일) 09:00 ~
11.16.(월) 18:00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 제출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7가지)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4대 보험 미가입자 (7가지)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비고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208

 

일반공지 상세보기 - 경기도일자리재단

 

www.gjf.or.kr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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