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리가 1%대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비트코인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종잣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경기도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신청 자격, 혜택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독 마련과 금융 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벌써 이번이 9번째인 9기 신규 모집입니다.
참여자로 선발되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지원금이 더해져서 총 58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혜택이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훨씬 이득인 거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공고일인 4월 1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6.04.20 ~ 2003.04.19 출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4월 건강보험료 기준)
▷ 일반 회사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모두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고용임금 확인서 등 증명되면 근로 인정
▷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직장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라도 지원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선정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5,000명이고 신청 기간은 5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및 심의회의 과정을 거쳐 6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24시(밤 12시)까지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청년통장 참여자가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24개월) 만기 시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더해서 청년통장 참여자들은 재무, 노무 교육 그리고 금융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
경기도 지원 |
최종수령액 |
2년(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 |
매월 142,000원 지원 |
총 580만 원 수령(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서, 직장가입자로 근로하는 경우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
▶ 소득재산증빙서류(재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등본 세대원들의 이름과 관계 그리고 전입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초본의 경우 5년의 주소 변동 내역이 필요하고 신청자가 남성인 겨우 병역사항 표기)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전체 공개)
* 추가 가점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류 제출해서 가산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2번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청년 노동자 통장 주의사항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24개월 만기 때 정상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활동을 만기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저축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3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창업이나 회사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빚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24회 저축 중 12회 이상 미납되지 않았으면 중도해지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12회 이상 저축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12회 미만 저축했을 경우 경기도 적립금은 받지 못하지만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 회사를 그만 두면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립금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기간에 중위소득이 100%를 넘었더라도 원래대로 적립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규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신규모집 전용 콜센터(1877-9358) 혹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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