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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월주차

by 복탐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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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보통 가구당 1대의 차량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주택과 주상복합 등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거나 근처 공영주차장의 월마다 주차비를 내고 정기권을 끊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및 경영하는 주차장을 뜻합니다.

 

보통 거주하는 곳에 해당하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설 민영 주차장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경차 등 차량이나 개인에 따라서 추가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시간 문 닫을 걱정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차가 가능합니다.

 

체계적이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만약 주차장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꼭 필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오늘은 제가 신청한 수원도시공사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사이트만 다를 뿐 본인이 거주하는 각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월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례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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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하기

 

  1.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법의 적용을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2. 이용기간(계약기간)
    - 월정기권의 경우 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하며, 1개월 계약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요금 결제는 현장방문 또는 수원시통합주차포털을 통해서 납부 가능
  3. 신청절차
    -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 (신청기간 이후) 공영주차장 "정기권 조회/결제" > 결제 진행
  4. 발급 제한(신청 제한)
    - 수원시 주차요금 체납 차량은 제외

 

  • 정기권 이용조건 상세 안내
    -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정기주차이용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기간 만료 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권은 자동 취소됩니다.
    -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을 즉시 회수하고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정기권은 주차장별 차량 순환율과 만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판매매수를 결정하게 되며,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정기주차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권 신청 및 결제방법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1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1. 현장 제출 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 현장 주차 부스에 서류 제출 (유인 주차장만 해당, 무인주차장 x)
    2. 팩스 제출 시: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팀 팩스 031-695-0950로 제출(서류 상단에 주차장명, 차량번호 반드시 기재)
    3. 메일 제출 시: sudcparking@suwonfmc.or.kr로 제출(이메일 보낼 때 제목에 반드시 주차장명, 차량번호 기재)

※[유의사항] 정기권 신규 신청은 정기권 신청 대기자 중 '정기권 신청'에 대한 공사의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곡 신청하기 전에 031-695-0900(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정기권 대기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에 정기권 신청을 하고 나서 자리(TO)가 발생하면 대기자 순서대로 연락을  받으며, 본인이 연락받게 되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기권 이용 시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인 명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2. 신청인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감면 대상자 경우: 아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 장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 장애할인은 상시 장애인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 국가유공상이자증(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2. 비상이 국가유공자는 할인 불가
3.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할인 또한 상시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5.18 민주유공 부상자
1. 5.18 민주유공상이자증
2. 비상이 유공자는 할인 불가
3.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유공 부상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 5.18 민주유공 부상자 할인 역시 본인이 직접 탑승해야 함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기한 내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 현장 제출(유인 주차장만), 팩스,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등록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사,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등록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방법>

  • 배정받았다는 문자를 수신하면 가상계좌, 홈페이지, 주차장 무인 정산기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 매 월마다 결제가 진행되며, 결제가 완료되면 자유롭게 다니면 됩니다.

 

<취소 및 환불>

정기권을 결제 후 취소 및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자동차등록증(필수 제출 서류)
  2. 주차장 이용해지 및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하기)
  3. 정기권 이용 해지 시 주차장 현장 제출(유인 주차장만 해당), 팩스, 메일 3가지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차량 변경>

월정기권의 경우 사용개시 이후 본인(가족관계) 명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하며, 혹여나 차량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 등에는 사고사실 증빙(공적서류)을 제출하는 전제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 개인: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차량에 한하서 가능(주민등록등본 및 발급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가족에 한함)
    ※ 변경 전과 후 자동차등록증 필수 제출
  • 법인:  사용개시일 전에는 동일법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 허용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차량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
    ※ 매매, 폐차, 수리, 렌터카 계약 만료

월정기권 개시 이후에 차량 변경 시, 필수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월정기권 차량 변경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인한 렌트카 렌트카 임대차 대차 계약서 문의: 031-695-0900
Fax: 031-695-0950
법인 차량 자동차등록증(동일 법인명의), 재직증명서
본인명의 차량 변경 자동차등록증
가족명의 차량 변경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공영주차장 월주차 요금

전국 공영주차장의 시간, 일, 월 주차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공통점이라면 해당 주변 주차장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전일", "주간", "야간" 3가지 요금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금은 아래 사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이용문의는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부 ☎ 031) 695-090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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