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약 125만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난해보다 약 2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개정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으로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이렇게 총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를 제외한 홀벌이,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1년 소득요건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금융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자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라도 만약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추산한 결과로는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평균 예상 지급액이 88만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별 지급금액이 조금씩 다르며, 최대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는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이번 3월 달에 신청하는 21년 하반기 소득분은 6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가구원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중에서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 달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정산 결과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 전화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 콜센터(☎ 1566-3636)로 연락해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 또는 받은 문자 열람해서 신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구글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하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은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ㅣ9월 1일 ~ 9월 15일
날짜가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달력에라도 스케줄을 표시하여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1544-99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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