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낯설지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201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때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2년 2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를 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서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영농·임대소득 가능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전성 확보
- 정부예산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최대 6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 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종신 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지만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만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 정액형(5년/10년/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가입 자격조건
농지연금의 가입 자격조건은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등 총 3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신청년도 말 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만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년도로 따지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가능합니다.
2. 영농 경력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필수 경력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 영농 경력은 연속 5년이 아니라 전체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3. 대상 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대상 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 이내 위치하는 경우는 담보 가능)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농지연금 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으로 신청
첫 번째 방법은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5832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농지연금 담당자 앞
2. 농지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아마도 대부분이 선호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소는 우편주소와 동일하며, 말 그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신청
3가지 방법 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래 농지은행·농지연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 농지연금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만약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09 시 ~ 1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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