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조건
서울시가 작년 12월 지원을 시작한 정책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바우처가 개선되면서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지하 가구 ’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특정바우처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2.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335만 원ㅣ2인가구: 500만 원ㅣ3인가구: 671만 원ㅣ4인가구: 762만 원ㅣ 5인가구: 804만 원ㅣ6인가구: 870만 원ㅣ7인가구: 936만 원ㅣ8인가구: 1002만 원
3.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10일 이후에 지상층으로 이사한 사람
신청 제외대상
아래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하는 사람
- 8월 10일 이후 신규로 반지하에 입주한 사람
- 이사를 했는데 추후에 조건에 부합한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혜택
대략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월 약 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월 20만 원씩 최대 2년(24개월) 지원
- 보증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 지원(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신청할 때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 버팀목 2가지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중 택 1)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놓고 실제로 이사를 완료하고 나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정바우처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등본상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가족), 관계 공무원(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이사한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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