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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by 복탐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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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작년 2021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신청 자격조건

지원대상

필수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부 또는 모)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경기도에 출생등록(출생신고)이 되어있어야 함
  • 예외지원(부부 모두 외국인)
    - 출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어야 함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예외 지원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1년) 이내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출생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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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 출생등록(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

산후조리비 신청 제출서류

필요서류

요즘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했다면 제출할 서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연계를 하지 않았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류는 아래 3가지만 제출하면 되며, 만약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해놓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만 떼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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