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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by 복탐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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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안심 소득 정책실험'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이란 '기준 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 실험에 참여할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입니다.

시범사업에 신청할 경우 지원 집단(500가구) 또는 비교집단(1,000가구) 둘 중 하나로 선정됩니다.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5년간 안심 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소득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 대부분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였었는데, 안심 소득은 오직 소득과 재산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안심 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 조건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분 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6인 가구 3,453,502
7인 가구 3,894,74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금액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월 지급받는 집단은 '지원 집단'입니다.

지원 집단은 3년간 안심 소득 지원금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안심 소득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가구원 중위소득 85% 기준
1인 가구 1,653,090
2인 가구 2,771,072
3인 가구 3,565,496
4인 가구 4,352,918
5인 가구 5,120,838
6인 가구 5,870,953
7인 가구 6,621,069

위의 표를 참고하면 예컨대 무소득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천 원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집단은 아래 의무사항을 필수로 이행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 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

비교집단연 2회 연구 참여 시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받을 수 있지만 안심 소득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은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지만 1차로 선정된 5,000가구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선정방법은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가구원수,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1. 참여가구 모집 접수(3월)
  2. 1차 5,000가구 선정(4월, 서류 제출 대상자)
    - 안심 소득 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기타 구비서류(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관련 서류는 동주민센터 또는 안심 소득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가능
  3. 소득재산조사(5~6월)
  4. 2차 1,800가구 기초 선조사(5~6월)
  5. 3차 최종 선정(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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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월 28일(월) ~ 4월 8일(금)까지이며, 신청 첫째 주 3월 28일 ~ 4월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고, 그 외 나머지 기간은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3/28(월) 1, 6
3/29(화) 2, 7
3/30(수) 3, 8
3/31(목) 4, 9
4/1(금) 5, 0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안심 소득 콜센터(☎ 1668-17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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