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3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과 같은 말이며,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온 지원금입니다.
약 371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중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대상
공통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대상은 위와 같고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유무를 결정합니다.
매출액은 아래 기준 3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기타: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만약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급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손실보전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2가지가 있으며, 신속 지급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확인 지급은 확인 절차 때문에 최소 6월 13일(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전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홀짝제):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확인 지급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람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 공동대표(공동창업 등)
- 미성년 대표자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신청기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일반과 상향지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지원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아래 지원금 중 지급
- 6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
- 일반지원과 마찬가지로 9개 구간 나누어져 아래 지원금 중 지급(일반지원보다 지원금 상향)
- 7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 사장님이나 공동대표(공동창업자) 사장님들의 경우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체(매장)를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8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평일 9 -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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