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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완벽정리

by 복탐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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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3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과 같은 말이며,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온 지원금입니다.

약 371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중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대상

공통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대상은 위와 같고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유무를 결정합니다.

매출액은 아래 기준 3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1.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2. 매출 감소: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3. 기타: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만약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급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손실보전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확인 지급 2가지가 있으며, 신속 지급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확인 지급은 확인 절차 때문에 최소 6월 13일(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전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홀짝제):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확인 지급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람
  2.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
  3.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4. 공동대표(공동창업 등)
  5. 미성년 대표자
  6.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신청기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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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일반상향지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지원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아래 지원금 중 지급
    - 6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
  • 일반지원과 마찬가지로 9개 구간 나누어져 아래 지원금 중 지급(일반지원보다 지원금 상향)
    - 7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 사장님이나 공동대표(공동창업자) 사장님들의 경우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체(매장)를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8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평일 9 -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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