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정책은 실업급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월급으로 충당하던 카드값, 생활비, 교통비 등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재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안정화를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라는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다니다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의 소정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 위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위로금 차원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실업됐을 때 잠시만이라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을 막는 목적도 있고 과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받는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즉시 신청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도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훈련연장급여 | ||
직업능력개발수당 | 개별연장급여 | ||
광역구직활동비 | 특별연장급여 | ||
이주비 |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 현재 근로자가 아닌 실직자인 사람
- 현재 근로자가 아닌 실직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이력
- 퇴사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지급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 계속 근무를 했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단,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 일자에 포함 ×) - 이직사유의 적정성
- 본인이 실수해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알바에서 잘렸을 때,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안 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음) -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등 필수로 재취업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 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다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함
-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자격확인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된다고 느긋하게 신청하면 안 되는 게 1년 안에 신청해야지만 온전히 본인의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함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
- 연령 조건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여기에 해당) - 가입기간 조건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지급금액은 본인이 퇴직 직전 회사의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지급되거나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기준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로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워크넷을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등록: 직접 워크넷으로 신청
- 수급자격 및 신청 교육: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 심사 진행
-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하면 완료
- 불인정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아래 2가지는 사유는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 취업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되었다면 수급 불가
-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수급 불가
실업급여는 오직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핫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부정 수급하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부정수급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자 고발도 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서 신상공개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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