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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2년부터 월 30만원

by 복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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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15일 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발표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부터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작에 앞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지원

  • 2022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 수당 도입 후 2025년 월 50만 원까지 인상

  •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임신 때 100만 원 바우처

육아지원

  • 부모 동시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최대 600만 원 지급

고령자 지원

  • 주택연금 대상 시가 9억 원 → 공시가 9억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영아수당이란?

기존에 지급돼 온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대체합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 격차가 컸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월 47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지낼 때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아 가정 내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2022년부터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 원을 맞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사용한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되어 총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3(3개월)+ 3(3개월)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모 둘 다 휴직 3개월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 또는 2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4~12개월50%(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을 개편하여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80%를 적용합니다.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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