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15일 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발표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부터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작에 앞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지원
2022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 수당 도입 후 2025년 월 50만 원까지 인상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임신 때 100만 원 바우처
육아지원
부모 동시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최대 600만 원 지급
고령자 지원
주택연금 대상 시가 9억 원 → 공시가 9억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영아수당이란?
기존에 지급돼 온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합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 격차가 컸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월 47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아 가정 내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2022년부터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 원을 맞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되어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3(3개월)+ 3(3개월)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모 둘 다 휴직 3개월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 또는 2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을 개편하여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80%를 적용합니다.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 →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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