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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혜택

by 복탐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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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더불어 예술 작업 역량 회복을 지원해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곧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신청 대상

예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예술활동 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중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를 통해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표

가구원 월 소득(원) 년 소득(원)
1인 1,653,090 19,837,082
2인 2,771,072 33,252,867
3인 3,565,496 42,785,950
4인 4,352,918 52,235,016
5인 5,120,838 61,450,053
6인 5,870,953 70,451,441

※ 가구원이라 하면 주민등록등본 상 1촌 직계 중 성인을 뜻합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혜택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1인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치료비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 지원 제한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인 경우
  • 지원 취소
    - 선정자가 사망할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 부정 수급자인 경우
  • 지원 항목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상세항목 지원내용 지원불가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비 상급별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검사비 MRI, CT 촬영 검사비용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외래진료비 지속 치료가 필요한 진료비 -
약제비 지속적으로 나가는 약제비
(희귀의약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지원)
한방첩약,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
의료기기 및 보장구 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간병비 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인 경우
(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도수치료
기타항목 정신질환, 치과, 안과,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입원 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충치·치아교정·틀니시술·임플란트 등 치과치료,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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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예술인 의료비 신청은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2가지 방법 중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서 제출 → 복지재단 행정 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및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비 지원 방식본인 계좌가 아닌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2022년 12월 9일 청구된 것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2월 8일(화) ~ 11월 9일(수)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택 1)
    - 이메일 접수: medic@kawf.kr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3088)
    ※ 등기 우편 신청, 빠른 등기 모두 2022년 11월 9일 소인 접수 건까지만 인정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1. 신청서
    - 재단 누리집 공고문
  2. 개인정보 동의서
    - 재단 누리집 공고문
  3.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 병원
  4.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 24
  5.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7.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8. 전·월세 계약서
  9. 보험가입 조회서
    - '내 보험 찾아줌' 온라인 사이트
  10. 보험 정관·약관
    - 해당 보험사
  1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해당자만)
    - 해당 병원
  12. 부채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해당자만)
    - 해당 거래기관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6~8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3668-0200 또는 medic@kawf.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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