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단계적 회복에 들어가는 일상 회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개인적으로 아직 위드 코로나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하여 방역대책과 계획 초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먼저 위드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의 장기화로 과연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는 하는 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감기 걸리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라는 말 뜻처럼 'with' 즉 함께 공존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마스크를 벗는 시기는 더욱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2차 접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3차부터 n차 접종까지 계속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11월 1일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13일에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2022년 1월 24일로 개편이 진행됩니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1단계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백신 패스란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자를 뜻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100명 미만의 각종 행사 또한 조건 없이 허용됩니다.
단, 100명 이상일 때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10월 25일 날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발표된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1 ~ 3단계 개편안
크게 보면 1단계는 자영업&소상공인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없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시간 영업 재개 가능
-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제한(2단계 개편 시 시간제한 해제)
- 교회 예배 인원 제한 없음(찬송가 및 실내 취식은 금지)
- 기업행사 최대 500명, 즉 499명까지 수용 가능(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수용 허용)
- 대규모 행사는 1~2 단계까지는 최대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 사적 모임 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1 ~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3단계)
-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현재 4명까지 제한이지만 1~2명 축소 예정)
- 모든 대규모 행사는 2단계=인원 제한 x, 3단계=행사 관련 모든 규제 없음
- 스포츠 경기장 전체 관람석의 50%까지 수용 가능(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 취식 및 좌석 100%까지 허용)
- 실외에서 NO 마스크 가능(2단계에서 폐지 검토 중)
- 실내는 마스크 착용 필수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20%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11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전체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실내 취식 등은 2차 혹은 3차 개편 단계부터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개편 단계에서 지역 축제, 공청회, 기업 경영과 관련 행사, 결혼식, 돌잔치 등은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경우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최대 499명까지 허용됩니다.
코로나19로 제일 불편하고 제한이 높았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 규정도 드디어 완화되었습니다.
1차 개편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경우 방문 면회가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접촉 면회가 아닌 오직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촉·비접촉 면회 모두 금지됐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초·중·고교 및 대학교 대면 수업이 드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면 수업 회복을 통해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등교·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1차 개편에 이어서 12월 초에는 '2차 개편'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접종 완료율 등을 고려해 방역 상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일상 전환 2차 개편을 살펴보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존 거리 두기 방안에는 결혼식과 돌잔치, 축제, 콘서트, 집회 등 수칙이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이제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실외 NO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서 가능하게 할지 기준을 정해 특정 장소에서만 노마스크를 허용할지 기본 방역수칙 해제 범위도 검토될 예정인데 이 점이 2단계 개편안에서 제일 중점인 내용을 보입니다.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서도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로 시간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서 2차 개편부터는 '백신 패스' 조건으로 이 마저도 시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스포츠 등과 관련해서 경기장 입장 역시 1차 개편안인 인원 제한 50%에 비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개편 단계에선 먼저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추가로 해제되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만 명이 운집하는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도 드디어 직접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를 제외한 실외에서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안해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지만요.
2차 개편을 적용한 뒤에도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1월 중순부터 3차 개편안으로 넘어갑니다.
개편 기준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우선 그전에 1차 개편에서 2차 개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 80%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개편에서 3차로 넘어갈 땐 접종률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단계별로 기간을 두고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여력도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차 개편에서는 행사, 집회 참여 등 인원 제한 기준이 모두 풀리게 되어 결혼식, 돌잔치 등이 드디어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대부분 회복하게 되는 셈인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및 QR코드 혹은 출입 명부 작성 등은 계속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단계적 일상 전환 방안이 실행되더라도, 중환자실 가동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에는 다시 사적 모임과 행사 규모 등에 제한이 걸립니다.
일상 전환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시 중증 환자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10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비상계획이 실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드코로나 비상체계
▲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 악화로 인해서 80% 초과 시
▲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시
▲ 기타 유행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시
▲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
▲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의 규모와 시간제한 강화
▲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다시 면회 금지 조치
개편안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백신 패스인데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패스 적용, 미적용되는 곳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 노래방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유흥업소
- 경마장
- 경륜장
- 카지노
-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 문화센터
백신 패스 미적용
- 교회 등 종교 시설
- 카페
- 식당
- 기업행사
- 사적 모임
이같이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곳과 적용되지 않는 곳이 나뉘어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헷갈리신다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백신 접종자는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반드시 PCR 음성진단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차별 없는 정책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가장 많이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Q&A
Q. 영화관에서 팝콘 등 음료 외에 취식이 가능한지?
A. 기존 음료만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팝콘 등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Q. 친구나 가족모임이 진행할 예정인데 접종 완료자만 모일 수 있는지?
A. 최대 10명까지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Q. 노래방, 헬스장 등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A.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제한 없어지는지?
A. 기존 시속 6km 제한이었지만 속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Q. 접종 증명 방법과 예외 대상은?
A. 'COOV'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백신 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의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없어도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A.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초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에야 접종 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과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에서 좌석 간격 없이 앉을 수 있는지?
A. 접종자들만 모여 있다면 일행이 옆에 같이 붙어 앉을 수 있습니다.
Q. 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는 가능해지는지?
A. 접종 증명, 음성 확인(미접종자)은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야구장 등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10만 명의 경기장이라면 5만 명까지 입장할 수 있지만 응원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종자 전용 구역에 한해서 정원 100%로 인원 제한이 없고 치킨, 맥주 등 취식도 가능합니다.
Q.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몇 명까지 되는지?
A. 실외 경기장과 동일하게 수용인원의 50%(절반)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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