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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복탐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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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해는 약 325만 가구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인데 신청대상이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1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고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격조건)은 아래 소득, 재산, 가구 요건 3가지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건축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1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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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연락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지급일 또한 다릅니다.

  •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9월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126) 또는 자녀장려금 고객센터(☎ 1566-3636)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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