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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by 복탐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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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꼭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어차피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에 30일 이내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임대차 3 법 중 하나입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시장도 일반인에게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월세 30만 원 혹은 전세금 6000만 원 이상의 집에 살고 있다면 전세, 월세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집주인, 본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초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미신고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3 법은 총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상한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월세 가격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
  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거주했던 임차인에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지자체에 30일 이내로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신고 대상이며, 이하 금액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한 사람만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부분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필요서류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한 서류는 동일하며, 파일을 PDF 등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30일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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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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