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달은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두 해당되고 만약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역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날짜가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 등의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소득세)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발생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일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5월 31일까지 아래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ARS(1544-9944)로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시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방법
☎ 1544 - 9944 전화
↓
2번 선택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입력
↓
환급금 금액 확인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환급금 신청 완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