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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by 복탐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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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은 아파트, 빌라, 주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 카테고리를 마련해둔 이유는 조금이라도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하면 '청약통장'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무조건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을 뜻함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신규 가입 불가

 

가입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ㅣ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ㅣ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 동포ㅣ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ㅣ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당첨된 계좌는 사용 불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 입금 가능

 

납입금액

월 납입금ㅣ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현 계좌 잔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납입금액 50만 원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ㅣ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 차 선납 

 

적용이율

1개월 이내ㅣ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ㅣ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ㅣ연 1.5%

2년 이사 이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일부터 해약 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율 적용

 

세제혜택

자격 충족 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단위 : 만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한도

-선납분/지연 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 원)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추징 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6%(지방소득세 포함)

 

▲유의 사항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도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무주택 확인 해지 신청을 해야 함

 

신규가입

가까운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

 

청약 대상

특별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 추천자, 외국인

 

우선공급(1순위)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거주자

 

일반공급(2순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주자

*대부분이 1순위라고 생각하면 되며, 2순위는 청약을 신청한다 해도 사실상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만 31세라고 가정한다면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부양가족수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이 기준이며, 본인을 제외한 직계존속 세대원의 수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부양가족수는 0명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말 그대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가점 점수를 매깁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면 이야기할게 끝이 없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가입 기간길수록, 납입 횟수 및 납입 기간많을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최소 급액인 2만 원이라도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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