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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by 복탐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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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신청방법-썸네일

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모두 최저시급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휴수당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일한 만큼 시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인보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대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휴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쉬면서 1일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대상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 준수와 근로일수 개근했을 경우
  3.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살펴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14시간만 일해서 1시간이 모자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근무가 계속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한 달을 가정으로 1주 ~ 3주까지는 정상 근무하고 4주 차에 며칠을 일 하더라도 4주 차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근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주에 연차를 며칠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전부 연차를 썼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일한 주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불가(무단결근 포함)

주휴수당 지급대상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 등 유형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을 받을 때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 시급*하루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 ex) 하루 10시간 일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 ex)  하루 9시간 근무 중 휴게 포함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5일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을 계산해보면 9,160*8시간*5일 = 366,400원입니다.

여기서 8시간씩 5일이면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발생된 주휴수당은 9,160*8 = 73,280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366,400원 + 73,280 = 439,680원이 최종 예상 주급입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약 175만 원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근무패턴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휴수당은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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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업종 및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사업주(사장)한테 말을 먼저 해보고 알고 있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주휴수당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 여태껏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꼭 말을 해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말하기 꺼려할 필요도 없이 일한 만큼 가져가야 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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