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예술인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입니다.
창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줍니다.
창작 디딤돌의 부제는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기준은 1인 가구 2,333,774원입니다.
지원금액
창작지원금에 선정된 예술인은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 보고서'를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 재단에서 제시하는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메일·문자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미보완 포함)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참여 제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참여가 제한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신청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인 사람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전년도 창작 디딤돌, 창작 씨앗 수혜를 받은 사람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사람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인 사람
- 소득이 월 2,333,774원 이상인 사람
창작준비금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결과 발표는 2022년 5월 중순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와 신청일 홀짝제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접속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기간 이후 제출은 절대 불가하며,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월 2일(수) 10:00 ~ 3월 15일(화) 17:00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우편신청
우편으로 신청 시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며 됩니다.
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은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은 1회에 한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3월 2일(수) ~ 3월 4일(금)
접수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창작준비금 제출서류
공통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우편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본인 이름 및 서명 필수 기재)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접수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동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므로 별도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 통장 사본
- 스캔: 촬영 시 본인 정보(은행명, 이름, 계좌번호 등)가 보이도록 스캔해서 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우편 신청자만)
- 주민등록등본 1부(농어촌 지역 거주자만)
- 사실확인서 1부(감염병 피해 예술인 해당자만)
문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또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광주, 부산, 전라북도는 다른 곳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북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8 ~ 7448)
부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광주 광주 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 062-670-5722 ~ 57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