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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중도해지

by 복탐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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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혜택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2년형 또는 3년형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오직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필수로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금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2년 동안 모으기 정말 힘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일채움 외에도 중소기업 재직자와 관련된 정책이 많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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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신청 자격조건(가입조건)

우선 청년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자라도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연령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군 복무를 하였을 경우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 30세까지입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 총 12개월 이하만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사회적 기업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제시된 청년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벤처 및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라면 조건에 부합하고 미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청년 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총 10만 명이며, 목표물량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정부, 기업부담금(지원 혜택)

먼저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납부)하게 됩니다.(매월 12.5만 원 x 24개월)

 

그러면 정부에서 2년간 600만 원을 지원받고(2년간 5회 분할 적립) 기업에서는 2년간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업 부담금 역시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적극 안내해 주고 신청하게끔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적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6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청년 300만 원 2년간 적립

→2년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 원 + 이자 목돈 지급

 

보다시피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2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모을 수 없는 목돈입니다.

 

하다못해 회사 퇴사 후 창업 자금이나 자취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방법

청년은 본인 계좌를 정해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고 있습니다.(5, 15, 25일 중 선택 가능)

 

기업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총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총 20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8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은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일단 청년과 기업은 같이 신청이 안 되고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먼저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를 받게 되면 그 공제 회원가입 후에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서류

필요서류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제출해야 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 병적증명서(군필자의 경우)

다음 기업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업주 혹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기업마다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먼저 중도해지 이전에 만기 적립급을 지급받는 방법은 2년 동안 무사히 적립되었다면 만기 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만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할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청년 본인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일부와 본인 적립금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다음 해 청년 공제 신규가입 제한이 걸립니다.

 

다만 본인이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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