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자존감 하락,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서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지원금을 말하며, 주관기관은 서울시청 미래 청년 기획단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에서 모집공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87년 3월 1일생 ~ 2003년 3월 31일생(만 19세 ~ 만 34세)
- 졸업자 조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취업여부 미취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 소득조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청년수당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
-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참여자로 훈련비,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받는 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 교통비 등 수당 받는 자 - 2017년 ~ 2021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청년수당은 기본 최소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미제출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 매월 50만 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최대 총 300만 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청년수당 지급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온라인 결제 가능
-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사용 가능
- 단, 자기 활동기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한 현금에 대한 총액 및 목적과 사용처 기입
-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 1일 30만 원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방법
-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 서울 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 회차 선택 > 자기 활동기록서
청년수당 사용처
- 구직활동과 취업준비를 위해서 사용 가능하며, 서울 지역 외 타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학원비, 스터디공간비,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도서 구입, 공과금 납부, 노트북 및 태블릿 PC 등 장비 구입비
- 학자금 및 주거 금융 이자 납입, 건보료 납입
- 청년수당 사용제한
- 해외 결제
- 사행성, 유흥업소
- 호텔, 귀금속 등 77개 업종
- 개인자산 축적 용도(적금, 예금, 연금, 상품권 구입 등)
청년수당 지급 중지 사유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자
- 취업 또는 창업
- 서울 외 거주지 이전
- 군입대
- 진학
- 자진포기
-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14일(월) 10:00 ~ 3월 23일(수) 17:00까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해 줍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졸업 날짜 포함)
-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선정 및 발표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예산 범위 초과 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예비선정자 발표: 2022년 4월 8일(금) 18:00 예정
- 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발송 예정 - 선정자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미개설 시 선정 제외)
- 참여자 설문조사(조사 시기 미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월 29일 금요일 지급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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