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청년저축계좌에 이어서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2.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자격 조건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자격 조건
- 신청 당시 생계 수급 가구
- 생계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만 15 ~ 39세 이하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매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
위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통장이 만기가 되는 3년 안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3. 청년희망키움 통장 혜택과 지원 조건
청년희망키움 통장 혜택
매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본인 부담)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 원씩 3년 동안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자 본인이 원한다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 조건, 유의사항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 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 금(누적된 근로소득 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면서 사업은 종료됩니다.
4.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주민센터)
-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시군구 >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 계좌 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 적금 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 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불입 - 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 말일 행복 e음 통해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 장려금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무조건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온라인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시고 필요 서류 등을 말해주면 제출해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본인 적금 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매 월 23일 ~ 말 일 중 행복 e음을 통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기간
수시로(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 ~ 9차까지의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10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차 신청기간: 2021년 11월 1일(월) ~ 2021년 11월 18일(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문의사항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키움 통장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탈수급을 했어도(자격 박탈) 소득 상한 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 착오 없이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A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생계 수급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가입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단, 유사사업 중복 가입 불가)
Q.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대상자 가구에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가입 가능한지?
A. 가입 충족 조건만 부합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 가능한지?
A. 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공제금 적립이 불가능한지?
A. 청년 본인으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Q.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 성공금 수령이 가능한지?
A. 만기성공금인 근로소득 공제금은 수령이 가능하지만 1회에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Q. 가입자가 군 입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군입대 적립 중지(최대 2년) 신청을 하거나 일부 지급 해지(근로소득 공제금만 지급)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는 유지 가능합니다.
Q. 가입 기간 중에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는지?
A. 신청했을 당시에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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