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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금 당장 가입 해야하는 이유 / 소득확인증명서 1분만에 발급받기

by 복탐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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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내 집 마련 첫 번째 포스팅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드디어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은 아파트, 빌라, 주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 카테고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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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청약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 우대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 우대

기본  주택청약 통장의 금리는 연 1.0~1.8%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연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2.5%

- 1년 ~ 2년: 3%

- 2년 이상 10년 이하 3.3% 최고금리

※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10년이고 그 이후는 1.8%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공제(최대 240만원 한도)

 

비과세

모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상품에는 이자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또한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최대 10년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최대 500만 원)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이자는 더 높아지고 세금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금을 이 통장으로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요즘에는 적금을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불리시고 적금 개념으로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 직전 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연 3,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세대주

-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 세대주 자격은 3개월 이상 유지가 필수이고 만 35세가 넘었어도 군대를 갔다 왔으면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2만 원 - 50만 원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혜택은 전환한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납입 횟수, 납입액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환 전 원금은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므로 최대한 빨리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하는 곳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의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필요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직전 연도 기준으로 발급

 

가입 대상별 필요서류(아래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를 선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확인)

비과세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준비 서류이며, 배우자 신분증 지참 후 함께 방문해야 함)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신규서류 제출 없음)

- 가입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하여 3개월 유지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를 해지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우대이율 제공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세대주 포함)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발급처: 주민센터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제출

* 도장 (서명 가능)

*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소득확인증명서에서 막힐 거라 예상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신규(전환) 가입 직년 연도의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서류 발급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1분 만에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시면 정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수)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접속하시면 더욱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텍스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생체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증명민원신청 입력 - 신청하기 - 완료

* 증명민원신청입력 단계에서 수령방법을 4가지 중 택 1

- 열람(화면조회)

- 팩스 발송

- PC에서 출력(발급번호만 부여)

- 인터넷 발급(전자문서 지갑)

 

굳이 프린트하지 않아도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고 은행 직접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국세청 어플 접속하여 해당 은행으로 팩스 발송하면 최대 1분 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꼭 필수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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