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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급 대상

by 복탐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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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인 금일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자취를 하는 청년에게 매월 월세에
보태라고 주는 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자취하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 상관 x)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위 선정기준을 쉽게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자면,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매월
월급이 위 금액보다 적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 선정 금액이 790,737인데 내가 만약

790,738원을 벌어서 1원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사전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예정

 

 

신청장소

사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면 되며, 지난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중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ex) 1인 가구 기준

서울 거주: 31만 원

경기, 인천 거주: 23만 9천 원
광역시/세종: 19만 원

그 외: 16만 3천 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가 점점 더 오를
예정이라서 자취를 한다면 자격 확인 후에 꼭 혜택
받아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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