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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by 복탐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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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마드닐라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러가지 혜택들도 있는 것을

알게되면서 앞으로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 계층
혜택 중에 하나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복지지원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지원금이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세대에 에너지 복지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복지지원대상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적용기간 포함 지급 시점까지 자녀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이의 통지 필요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유공자 1~3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복지지원금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 공사 전화 또는 Fax

 Tel: 1688-2488

Fax: 031-705-4236

 

유의사항

복지지원금은 신청 후 지역난방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환급되며,
세대 냉난방요금에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1년에 한 번씩 자격 검증 해야함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방문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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