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근 신청이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절차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화나 인터넷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 신청하는 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국세 체납금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내 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 음성)
은행명 | 코드 |
지역농 & 축협 | 1 |
농협은행 | 2 |
국민 | 3 |
우리 | 4 |
신한 | 5 |
기업 | 6 |
우체국 | 7 |
새마을금고 | 8 |
KEB하나 | 9 |
대구 | 10 |
부산 | 11 |
SC제일 | 12 |
광주 | 13 |
경남 | 14 |
산림조합 | 15 |
산업 | 16 |
상호저축 | 17 |
수협 | 18 |
신협 | 19 |
전북 | 20 |
제주 | 21 |
한국시티 | 22 |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버튼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하기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
3.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등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오직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2,0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2021. 5.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인데 금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앞당겨서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타 문의(Q&A)
Q: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Q: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A: 가능합니다.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Q: 성직자(종교인)도 신청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 가능한지?
A: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원장 수급대상인지?
A: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Q: 해외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오로지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A: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지?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취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4대 보험 미가입자인데 신청할 수 있는지?
A: 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해서 현재는 무직자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Q: 사업하다 폐업을 한 폐업자인데 신청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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