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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경기주택도시공사)

by 복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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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02.05)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사람

지원유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 주택자산기준(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고령자(1956.02.05) 이전 출생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 · 군

 

▶ 공급호수

· 일반 2,500호ㅣ고령자 680호ㅣ신혼부부 200호

 

▶ 전세지원금 한도

·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고령자): 1억 1천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3,500만 원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입주자가 추가 부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입주자)

▶ 입주자 부담금(본인)

· 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 ~ 2% 이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계약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기타

·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보증부 월세는 전액 입주자 부담이며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

·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계약 체결 가능

 

지원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피 필수)

*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이면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입주신청(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 통보(지자체-공사) > 대상자 선정 발표(공사) > 입주 희망 주택물색(입주대상자) > 전세계약 가능 검토(공사) > 전세계약 체결(공사, 임대인, 입주자 같이 진행)

 

기존주택 전세임대 Q&A

Q.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대상지역은?

A. 경기도 내 전역에서 전세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양권

·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 남양주권

·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 성남권

· 성남, 하남, 용인, 광주, 여주, 이천

 

▶ 시흥권

· 시흥, 부천, 안산, 광명

 

▶ 수원권

· 수원, 안양, 오산, 의왕, 화성, 평택, 군포, 안성, 과천

 

Q. 기존주택 신청방법은?

A.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서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전세임대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A. 지역별로 상이하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이사 등)에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ex. 수원 신청 → 용인 계약)

A. 신청지역과 다른 시, 군(경기도 내)에 소재한 주택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자취)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가능하지만 임대인(집주인) 동의하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영세민 전세자금 등)을 받았었는데 또 지원이 가능한지?

A.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 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H, SH, GH 모두 처음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공부해서 살펴보면 지원하는 제도들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서 살펴보면 분명히 비싼 월세보다는 싸게 자취하거나 집을 구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기존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혹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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