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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

by 복탐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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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행 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올 해는 총 2084명을 모집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한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뽑는 총인원이며, 경쟁률이 높습니다.

 

작년 2020년 로또 판매점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려 34:1이나 됐었습니다.

 

로또 판매점의 경우 모집 조건만 만족하면 당첨자는 오로지 추첨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또 사장님들은 1등 당첨보다 가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1등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1등 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 수익이 나는 곳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스파 로또 판매점입니다.

 

1등 당첨자가 40명이 넘게 나왔으니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로또 판매점의 수익 구조는 로또 판매수수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 월 700 이상은 수익이 날거라 예상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로또 사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기도 모 아니면 도입니다.

 

위 스파 판매점 같은 경우는 1등 당첨자가 운 좋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더욱 몰리게 되고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 또 당첨자가 나오고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로또 창업을 하였는데 1년 동안 당첨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월세 걱정에 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올 해부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일정, 조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

○ 별지 「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시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이후부터는 절대 변경 불가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4월 16일 10시 ~ 5월 17일 18시까지

 

신청 자격(모집 대상)

- 우선 계약 대상자(사회적 배려대상)

- 차상위 계층

 

로또 판매수수료율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지역별 모집인원

판매점을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당첨된 이후에는 지역 변경이 절대 안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지만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신청지역은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한다 해도 서울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사람(2002. 05.17 이전 출생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 판매점 신청 자격 기준

신청하는 기간 현재 우선 계약 대상자,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계약 대상자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 계약 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자로써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 기간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인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계약 대상자 법적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 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와 해당 유족 또는 가족

독립 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여기까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로또 판매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제한

  1. 온라인 복권 판매점 운영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 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 복무(사병), 사회복지 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사람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7.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 복권 판매점과의 거리제한인 5K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려는 사람
  8. (주)동행 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 사람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위 8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1년 3월 22일(월)

 

▶ 신청기간

2021. 04. 16 (금) 10:00 ~ 2021. 05. 17 (월) 18:00까지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1. 05. 18 (화) 18:00 동행 복권 홈페이지

 

*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를 함께 선정합니다.

* 계약 대상자 및 예비후보자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2021. 05. 19 (수) ~ 2021. 06.18 (금)

 

당첨된 분들은 서류 직접 서류 제출과 심사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 센터로 방문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 대상자의 서류 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

 

계약 대상자 확정

2021. 06. 21 (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복권 판매점 개설 기준(승인)

▶ 개설 승인 기준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 대상자 개설 마감일

2021년 12월 31일 (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

2022년 6월 30일 (목) 18시까지

 

개설 승인 기준 마감일까지 판매 장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설치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점을 운영이 취소되고 제한됩니다.

 

따라서 당첨된 분들은 빨리빨리 상권을 알아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제출 서류(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서류 발급처 및 발급 문의

▶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오프라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 24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필참 하셔야 합니다.

 

로또 판매점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1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후 심사를 통해 22년 개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은 1년씩 진행되고 12월 31일 1차 계약 이후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로또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추후 차상위 혜택이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로또 판매점 운영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로또 판매점 사장님 수익

로또 복권 보통 1장 5000원을 판매한다면 5%인 250원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이면 2,500원 100장이면 25,000원 1000장은 250,000원입니다.

 

이렇듯 로또 판매 사장님들은 오로지 판매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음료 등 다른 것들도 같이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판매점을 운영하려면 상권 분석에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좋은 자리를 잡아야지 그나마 최소 1~2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텨야 되는 이유는 버티는 동안 해당 가게에서 로또 1등이나 2등 당첨자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1년 안에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가게로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박리다매 식 판매로 수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도 로또 판매점 간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게 운영하면서 적자를 생각하고 소액이라도 버틸 자금이 필요합니다.

 

선정되신다 하여도 꼭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동행 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전화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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