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가리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중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본인이 소득이 낮다면 차상위계층에는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과 고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ㅣ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 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집, 폐업)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육아, 학업, 기타 등의 사유로 자발적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4인가구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이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므로 287만 8687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ㅣ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8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차상위계층 | 913,916 | 1,544,040 | 1,991,97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3,748,599 |
ㅣ차상위계층 금융재산 세부 조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예금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적금 등 적금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등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채권 등 증서는 액면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연금저축은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을 확인합니다.
-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합니다.
* 계좌 잔액 10만원 이상부터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 연 2회 조회를 실시 합니다.
ㅣ자동차 소유 조건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만 가능하지만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이 04년 5월 1일 연식일 경우 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의 분실 및 도난 시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ㅣ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하며, 이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전에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ㅣ차상위계층 신청서류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요청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ㅣ차상위계층 선정 과정
1. 조사(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 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기초생활보장팀)
신청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책정합니다.
소명 신청자의 처리 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 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통지(기초생활보장팀)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급과 동시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자격은 최종 결정된 날부터 바로 유효하고 소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유효합니다.
4. 이의신청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됐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수행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장중지
차상위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즉시 중지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자라면 보장비용을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ㅣ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제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계지원
두 번째. 의료지원
세 번째. 주거지원
네 번째. 교육지원
다섯 번째. 돌봄지원
여섯 번째.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위 6 가지 중에서 1, 2, 3, 4번은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2번 의료지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혜택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꼭 받아야 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월 8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8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ㅣ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에서 선정을 하며,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원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은 10kg 11,900원을 개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의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ㅣ푸드뱅크(기부식품 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 차상위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혹은 생활용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35%를 감면해 줍니다.(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으로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4.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ㅣ도시가스요금 경감
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데 상위(동절기 12~3월) 12,000원까지 할인되며, 그 외에는 3,300원이 할인됩니다.
> 신청방법은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거주지 관할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ㅣ전기요금 할인
차상위는 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로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연락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ㅣ열요금 감면
월 최대 5천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등은 제외되며, 한도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차상위계층이 기본 조건이고, 연령 무관 난임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부부 포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사전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ㅣ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관할 시, 군, 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에 대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발급 잔액 조회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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