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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발급 잔액 조회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by 복탐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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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지원금이 1만 원 늘어난 문화누리카드 완벽 정리!

2월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발급 방법 사용처 등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2021년부터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만 원 상향 지원합니다.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기간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방법

[자동 재충전]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 원)이 충전됩니다.

※ 카드 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함.

 

[주민센터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신규 발급이나 재충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발급]

mnuri.kr 접속 > 상단 클릭 > 카드 발급 및 잔액확인 > 카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 어플]

앱 실행 후 상단 터치 > 나머지 누리집 발급과 방법 동일

 

[전화 ARS 재충전]

유효기간이 '22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1544 - 3412

(*알뜰폰은 LGU+만 가능)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본인 충전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 발급 / 잔액 확인] > [카드발급]에서 재발급 신청

2. 문화누리 앱 실행 > 카드발급 > 재발급 신청

 

잔액조회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 / 잔액확인] 메뉴

2. 고객지원센터 1544-3412 ARS 2번

3. NH농협 콜센터 1644-4000

4. 문화누리 어플

 

카드 사용내역 문자 알림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 / 잔액확인] >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 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문자 서비스 수신동의 체크

2. 주민센터 방문하여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요청

 

문화누리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처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 서점, 만화 콘텐츠 사이트, 전자책 구독 사이트

 

음악

음반 판매점, 음원 콘텐츠 사이트, 악기(악기 소매점, 악기 부속품)

 

영상

영화관, 영상 콘텐츠 서비스(OTT 등), 영화제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사진관, 온라인 사진 인화 업체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 체험, 한복점, 한복 대여점, VR 체험관, 방 탈출 체험, 온라인 취미 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 서비스 사이트,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교통수단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 운행),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 관광지,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물원, 식물원, 정원, 지역 문화축제, 지역 문화체험(농산어촌 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테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 테마파크(대형), 민속촌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스포츠 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 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체육시설 이용 예약 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비허용 사용처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주방 욕실 등 생활 소모품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수제품 포함 일체)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 등

 

그 외

▶ 문화누리 가맹점이라고 할지라도 비허용상품은 구입 금지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 현금 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관처 안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을 원하는 사장님의 경우, 해당 지역주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울문화재단(02-758-2084)

인천: 인천문화재단(032-760-1035)

경기: 경기문화재단(031-296-1654~6)

강원: 강원문화재단(033-240-1323)

충북: 충북문화재단(043-224-5608)

충남: 충남문화재단(041-630-2943)

세종: 세종시문화재단(044-850-0535)

대전: 대전문화재단(042-480-1074)

전북: 전북문화관광재단(063-230-7461)

전남: 전라남도문화재단(061-280-5847)

광주: 광주문화재단(062-670-7913)

경북: 경북문화재단(054-650-2952)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055-230-8715)

부산: 부산문화재단(051-745-7265)

대구: 대구문화재단(053-430-1291)

울산: 울산문화재단(052-259-7953)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064-800-9164)

 

여기까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발급 대상에 해당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늦게 한 10월 11월 즈음에 알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주민센터에 재고가 없어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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