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상세 안내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수원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강도,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기간
2021. 1. 1 ~ 2021. 12. 31(1년간)
보험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 동포 포함)
※ 수원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청구절차
-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수원시민 보상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청구서류 접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 심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 필수서류 외에 필요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등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수원시 생활안전과 담당부서를 경유해야 합니다.(사고 접수 확인서 첨부)
- 수원시청 시민안전과 ☎ 031-228-2937
- 장안구청 생활안전과 ☎ 031-228-5482
- 팔달구청 생활안전과 ☎ 031-228-7481
- 권선구청 생활안전과 ☎ 031-228-6168
- 영통구청 생활안전과 ☎ 031-228-8953
- 수원시민 보상센터 ☎ 02-2135-9453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상한도 | 비고 | |
폭발, 화재(벼락), 붕괴, 산사태 상해 |
사망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100%) | 최고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100%) | 최고 1,000만원 | ||
강도 상해 | 사망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100%) | 최고 1,000만원 | ||
자연재해 (일사, 열사병, 한파 포함) |
사망 | 500만원 | 일시금 |
자전거 상해사고 |
사망 | 500만원 | 일시금 |
후유장해(3%~100%) | 최고 500만원 | ||
대인 배상 대물 배상 |
수원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 재물적 배상 |
(대인) 최고 1억원 |
100만원 공제 |
(대물) 최고 2억원 |
1,000만원 공제 |
||
자전거 운행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수원시 관내 사고 보장/ 아파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 내에서의 사고 제외) |
(사고당) 최고 500만원 |
20만원 공제 |
|
의료비 | 상해 의료비, 재난상해 의료비 |
(1인당) 최고 200만원 |
3만원 공제 |
자전거 상해사고 |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치료 필요 시) * 최초 진단기준 1회 |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
|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치료 필요 및 4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 일어난 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사고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일어난 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상해 의료비
◈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 자전거 및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 포함
- 수원시민(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비, 장례비 등을 의료비로 지급
- 수원시 관리 시설 이외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
- 운동경기(동호회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
- 교통사고, 고의, 전쟁·내란 등 약관상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자필서명, 수원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 사본(앞면)
-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병원발급)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입·퇴원/통원 진료비 영수증(병원발급)
* 사망 시(원본 필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 후유장해진단 시(원본 필수): 후유장해진단서
-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서류 필수
◈ 지급사유별 추가 서류(필요할 시)
위 1~7 공통 서류는 필수 제출 필요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수원시 담당부서 방문(공무원 확인 필요): 사고 접수 확인서(필수 제출)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청구 시: 진단서(필수 제출)
-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청구 시: 입·퇴원 확인서(필수 제출)
*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증(필수 제출)
자주 하는 질문 Q&A
2021년 수원시민 보장기간은?
2021.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보장되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가입과 탈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전출)하면?
수원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수원시 외 타 지역으로 이사(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제(탈퇴)됩니다.
수원시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대인·대물배상 및 상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항목은 전국적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수원시에 등록된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그 어떤 교통사고도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전기자전거 기준
- 페달(손 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이란?
수원시민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 최소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4일 이상을 연속해서 입원할 경우 지원되는 돈(20만 원)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미만의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진단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과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일부(배상책임 담보)를 제외하고 개인이 가입한 것과 별개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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