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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자격, 혜택 등 한 번에 정리

by 복탐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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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나머지 30만 원을 매월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월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적금은 3년 뒤 근로소득 장려금의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제로 시대에 정말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청방법부터 정확한 혜택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혜택

청년저축계좌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에서 3년간 총 1,090만 원을 적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부금액인 10만 원을 더하면 만기 시 총 1,4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적금(가입자) + 최대 연 3,50% 확정금리(세전)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저축계좌 

 

구분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좌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39세)
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액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액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 외 지원금 관련 청년 정책 링크 안내▼

아래 청년 지원금에 대한 다른 정책들도 많으니 해당되시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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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
(소득하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1,827,831 913,916 2,788,765
2인가구 3,088,079 1,544,040 2,788,765
3인가구 3,983,950 1,991,975 2,788,765
4인가구 4,876,290 2,438,145 3,413,403
5인가구 5,757,373 2,878,687 4,030,161
6인가구 6,628,603 3,314,302 4,640,022
7인가구 7,497,198 3,748,599 5,248,039

※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유지기준 소득 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 중도해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1, 2, 3차 신청까지는 모두 마감된 상태이고 4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신청은 2021. 10. 11 (월) ~ 2021. 10. 28 (목)까지 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온라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무조건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가입문의나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안내

  1. 지원 신청(주민센터)
    -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신청자 자격 조사(시군구)
    -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시군구 자격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 통보(시군구 >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5. 본인저축
    -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6.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적립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매월 23일 ~ 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7. 정기 확인조사(시군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 지속 여부 결정
  8. 교육 이수 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 - 시·군·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 교육(연 1회 / 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함
  9. 지원금 해지 승인(시군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3년 / 만기 일시지급식(적금형태)

 

모집기간

2021. 10. 11 (월) ~ 2021. 10. 28 (목)

 

가입금액

10만 원

 

적용금리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세전)

※  기본금리 연 2.00% + 우대금리 연 1.50%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 1회씩 총 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 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통장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 금액은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Q&A를 끝으로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저축계좌FAQ

Q. 희망키움통장2를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 분리 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지?

A.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Q. 보장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A.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Q.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 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 가능한지?

A. 불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입자와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A. 청년(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Q.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Q. 확인조사를 통한 중도 지급 해지(유지기준 소득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유지가 가능한지?

A.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유예는 소득조사를 통해 환수 해지 대상자로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되는지?

A. 아닙니다.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 입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군 입대할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2.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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