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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지원금

by 복탐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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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시니어인턴십신청방법-썸네일

정부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60세 이상의 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정책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등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시니어 인턴십이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자의 교용 촉진을 위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시니어 인턴십 신청기간

시니어 인턴십은 따로 모집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자격 조건만 만족한다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

회사(기업)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개 보험 가입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개인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인턴십 신청서 제출 후 사전교육을 완료한 이수자만 지원 대상자로 자격이 되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62년 생일이 지난 분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
  • 근로 예정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근로 예정자에 대해서 다른 정부지원 인건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기업에서 90일 이내에 근무한 경우(일용직으로 1개월 이하 근무한 경우는 예외)
  • 해당 기업에서 시니어 인턴으로 근무했었던 사실이 5년 미만인 경우
  • 아래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 보안 종사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 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우편물 집배원

시니어 인턴십 지원 혜택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6개월간 매월 급여의 50%(최대 40만 원)를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가 18개월 근로하게 되면 18개월 시점에 90만 원 또 지급받게 되어 총 3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일반형, 체험형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 초기 3개월(인턴) 급여의 50%(최대 40만 원)을 3개월 동안 총 120만 원 지원
  • 인턴(3개월) 종료 후 계속 근무 시 급여의 50%(최대 40만 원)을 3개월간 120만 원을 지원
  • 고용일로부터 18개월 근무할 경우 90만 원 지원

※ 근로계약 9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할 겨우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권고사직): 지원금 모두 환수
- 근로자의 개인 사유 및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 환수 안 됨(사직서 제출)

체험형

  • 3개월 동안만 근무할 경우 최대 90만 원 지원
    - 3개월 급여의 50%(최대 30만 원)을 3개월간 최대 90만 원 지원
    - 체험형 종료 후 일반형으로 전환 불가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시니어 인턴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후 취업상담 및 교육을 이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수한 뒤에 구인처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서 인턴십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계 기관과 협약을 하고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연계된 기관에 채용 후 협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대 사회보험은 필수로 의무 가입해야 하고(국민연금 제외) 참여기업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진행하겠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 협약서신청서메일(senior@eungok.co.kr) 또는 팩스(02-952-7116)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 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수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문의처 및 유의사항

시니어 인턴십 관련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시니어 인턴십 접수기관 (☎ 031-8035-7547), 시니어 인턴십 대표번호 (☎ 1577-1923)로 연락하거나 아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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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유의사항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은 중복으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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