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필수로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최저시급)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종류별로 예외 없이 무조건 적용입니다.
즉, 국가가 노동자에게 최소 이 정도의 비용은 줘야 된다고 최저임금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임인년 최저임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올해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1년 작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서 440원이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5.5%입니다.
시급이 1만 원이 넘어야 된다며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결국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최종적으로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어서 최저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급, 최저월급, 최저 연봉의 산출액은 주 5일(1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 초록창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최저 일급: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 = 73,280원
최저 주급: 73,280원 * 6일(근로 5일 + 주휴 1일) = 439,680원
최저월급: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최저 연봉: 최저월급 1,914,110원*12개월 = 22,973,28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1. 일급(73,280) + 주급(366,400) = 439,680원
2. 439,680 / 40 = 주휴수당
3. 따라서 주휴수당 시급 = 10,992원
최저월급에서 고시한 시간의 기준 = 365일/12개월 = 30.416일(한 달 평균 일수), 30.416일/7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수), 따라서 한 달 4.345주 *주휴 시간 포함 일주일 근무시간 48시간 = 209시간입니다.
최저 월급 1,914,440원은 세전 금액이며, 세후 실수령 금액은 약 1,732,050원입니다.
최저 연봉 22,973,28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 금액은 약 20,784,600원입니다.
그러나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20세 이하 자녀수, 보험률, 비과세 항목 등 개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일주일 중에서 계약된 근로일수를 채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을 말하며, 주휴 시간이란 주휴일에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주휴수당은 주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고용주와 노동자가 맺은 근로계약일에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보너스로 받는 개념인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요즘에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켜주지만, 아직까지도 가게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거나 아예 처음부터 최저시급을 못 준다고 하는 악덕 사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보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을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되고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는 둘 다 중복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역시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당연한 권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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