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말 1차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명목으로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1인 다수 업체 운영 시 최대 400만 원)
방역지원금의 특징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지급 횟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지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대상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급합니다.
시간제한을 받은 1차 대상 업체는 총 3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 포함되며 업체수는 약 2만 9천여 개입니다.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그룹은 오락실, 피시방, 파티룸 등 그 외 기타 시설입니다.
21시 제한 대상: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식당, 카페
22시 제한 대상: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멀티룸, 카지노, PC방, 안마방, 마사지, 파티룸, 학원
- 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대부분의 숙박업과 여행업이 해당됨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라면 1차 지급
- 회복 자금, 버팀목 플러스 등 기 지급을 받았다면 1월 6일부터 2차 지급
- 미지급 업체의 경우 작년 20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되면 4차 지급
- 20년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면 5차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22년 1월 6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 업체
- 3차 지급: 1월 중에 지급되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마찬가지로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 2월 초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이의신청: 2월 말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1차 신청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신청 당일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평일 09 ~18시 운영) 또는 위에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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