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조회 및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by 복탐 2021. 10. 31.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지원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필요서류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력 36개월 이상 →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 업력 12~36개월 → 최근 1년 연간 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 업력 12개월 미만 → 일 매출액·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 매출 환산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지원 대상)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업장
    * 그 외의 아래의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 영업이익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곳

 

대상 시설 표

방역조치 거두리두 2단계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 노래방
▲ 식당 ▲ 카페
▲ 노래방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식당 ▲ 카페 ▲ 노래방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PC방 ▲ 카지노
▲미용실(21.7.7 ~ 21.8.8 해당)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담배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1. 그 밖의 제품 제조업
  12. 건설업
  13. 운수 및 창고업
  14. 금융 및 보험업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1. 도매 및 소매업
  2.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2. 부동산업
  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교육 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천 원) × 방역조치 이행일 수(일) × 보정률(80%)

 

1.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업종별 자세한 일평균 손실액을 알고 싶으면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에서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역조치 이행일 수

사업장별로 집합 금지 기간 동안(21.7.7 ~ 21.9.30) 혹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 일반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 군, 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폐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자는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 위반 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정률

손실액의 80% 기준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

상한액은 분기 최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분기 최소 10만 원입니다.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빠르면 당일, 아니면 2일 내로 소상공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며,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인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통지하고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필요서류(제출 증빙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예외 대상)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3.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등본(초본)
  3.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마찬가지로 온라인(손실보상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시, 군, 구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1.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문의 사항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 ~ 18시 운영)
  • 각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지역센터의 손실보상 전담창구 ( 평일 9시 - 18시 운영)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접속( 상담원은 9 - 18시 상담, 챗봇은 24시간 상담)

 

 

지원금과 관련한 다른 정책들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조회 및 캐시백 안내

8~9월 달에는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화두였습니다. 10월 달에도 화두로 지목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두 달

nomadnilla.tistory.com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전체 국민 중 88% 사람들이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9월 6일인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뉴스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이미

nomadnilla.tistory.com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사용처 완벽정리

지난번 시행됐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88% 국민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사용처 등

nomadnill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