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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방법

by 복탐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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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일지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미크론 등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 개인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절차는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 후 직접 지원해 줍니다.

 

대상은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대상으로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부터 조건 및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 2021년 7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온라인 상시 접수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혜택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 원
  • (금리) 연 1% 고정금리
  •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 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 20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단, 추가 업종은 12월 6일(월) 오전 09:00부터 신청 및 접수 개시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대상 업종

신청 대상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매출 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 감소 요건 적용
  • (매출 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 등
  • (감소 기준) 비교기간 대비 21년 7월 ~ 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년 6월 ~ 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 미확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숙박·음식점 10억 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 원, 도·소매 50억 원, 고무·플라스틱 제조·인쇄 80억 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 원 이하 등
  • (20년 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 매출액 기준
  • (21년 1월 ~ 8월 개업자) 21년 4월 ~ 6월 또는 21년 7월 ~ 9월 과세인프라 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
    -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이 전에 기금을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한도에서 차감

※ 21년 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현재 10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 불가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월별 매출 감소도 인정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혹은 3년 분할로 총 5년간 지원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마찬가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센터 방문하여 약정(대면 약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무조건 아래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대상이 되는 업종 조회 역시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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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기

 

12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12월 4일부터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서류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 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제출 가능한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정책 자금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신청인 및 보증인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제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여권
택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1부
(1개월 이내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및 법인 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기타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 파일

소상공인정책자금 필요서류.hwp
0.13MB

 

문의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7500 (평일 09:00 ~ 18:00시까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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