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날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어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지원금으로는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면 되며,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말 그대로 코로나 및 오미크론에 걸려서 따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 차원의 생활지원금입니다.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자가 격리자라면 거의 대부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제외 조건 중 공공기관 즉, 공무원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직접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에 나온 월액은 1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14일 미만이라면 지원금이 낮아집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까지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본상에 해당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각 시·군·구청으로 직접 연락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