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수당 월 30만원 (조부모, 손주)
서울시에서 36개월 이하 영유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돌봄 수당 신청대상 신청대상 서울시 돌봄 수당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2인 가구 4,890,128 원 - 3인 가구 6,292,052 원 - 4인 가구 7,681,620 원 - 5인 가구 9,036,773 원 2.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와 서울 서초구에서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친인척까지 돌봄 수당 지급 대상..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