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을 22년 올 해만 하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자격조건(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아래 사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
202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