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출가해서 자취를 하게 되면 정말 설레고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을 텐데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닌 듯 월세도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혼 라이프를 즐기기에는 다소 비싼 값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H행복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의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저렴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산업단지형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일반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 비율을 차지하고 취약계층, 노인계층 20%로 나누어서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산업단지형은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가 90% 비율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령자 10% 비율로 공급합니다.
참고로 다음에 국민임대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국민임대에서는 1인 가구가 신청할 때 40㎡ 이하만 가능한데, 행복주택은 1인 가구가 신청할 때 평수(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격은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대학생, 사회초년생(청년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입주자격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각 계층마다 조건이 상이하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만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한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대학생 계층은 재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을 이미 졸업한 졸업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준비생은 졸업이나 자퇴한 지 2년까지만 허용되니 그전에 수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공통사항이 있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혼자
-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기간은 적용받지 않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적용 ×)
신혼부부 계층은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행복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학생 계층과 마찬가지로 필수 공통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계층은 나이 제한이 있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계층 역시 필수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이 아니며, 무주택자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것
- 총 자산가액이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인 자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 재직 중인 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을 필수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과 재직서류만 있으면 증명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은 만약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게, 행복주택 당첨되면 입주하기 전까지 최소 1회 차만 인정받아도 됩니다.
부부인 경우 한 명이라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본인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재직서류는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직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필수 공통사항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가액이 2,499만 원 이하인 자
- 거주기간: 최대 6년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 최대 20년
모집 공고일 당시 현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든 선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따로 자산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계층과 다르게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인 자
- 거주기간: 최대 20년
소득기준
위에서 본인에게 맞는 계층(조건) 다음으로 보는 것이 소득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가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 대학생(본인과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소득기준은 모집 공고 때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 대학생, 청년계층, 고령자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1인 | 3,589,857원 이하 | ||
2인 | 5,018,789원 이하 | 5,017,789원 이하 | 5,931,296원 이하 |
3인 | 6,240,520원 이하 | 6,240,520원 이하 | 7,448,624원 이하 |
4인 | 7,094,205원 이하 | 7,094,205원 이하 | 8,513,046원 이하 |
5인 | 7,094,205원 이하 | 7,094,205원 이하 | 8,513,046원 이하 |
6인 | 7,393,647원 이하 | 7,393,674원 이하 | 8,872,377원 이하 |
LH 행복주택 당첨 순위
행복주택은 우선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속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 일반 공급 대상자 조건은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1순위나 2순위 조건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지역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1순위, 2순위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로 2순위에서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를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지역 이 외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배점(아래 표 참고)
1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지역 3년 미만 거주시 | 행복주택 위치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였으며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로 납입한 사람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며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아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많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이나 대학교 근처에 보통 위치하고 있으며, 경비원이 있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LH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과 협소한 주차공간,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주기간 등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관리비는 각 행복주택마다 상이하겠지만 평균 1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단점도 있지만 역세권, 학교나 회사 근처, 시내 근처이고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LH청약센터를 수시로 들어가 보고 본인이 만약 조건이 된다면 공고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신청해서 꼭 비싼 월세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행복주택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게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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