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입니다.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 두 가지 제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본인과 맞는 제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이면서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 가구라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1(전세임대1) 제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제도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1 제도는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수시모집 중이므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1 공급호수
전국 8,600호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여기서 아래 3가지 세부 자격조건으로 나뉘어 있어서 맞는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 가구: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신청 시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2,497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이렇게 신청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보유자산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하여 차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193,775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106,282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신청자) -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신혼부부 1 지원금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1억 3,500만 원 |
1억 |
8,500만 원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만큼의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 초과 가능)
신혼부부 1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본인부담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본인부담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마찬가지로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 반전세 등의 계산법은 지난 LH 청년 전세임대 포스팅 내용 중에서 '임대조건 산정 예시'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대상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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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 03.04(목) 10:00 ~ 12.31(금) 18:00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과 필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 발표일정 지연될 수 있음)
*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필수고 취사와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필히 갖춘 주거용만 가능
*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여기까지 신혼부부 1(전세임대 1)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2(전세임대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2 (전세임대 2) 제도란?
신혼부부 1 제도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신혼부부 2 제도는 수시모집이 아닌 정기모집이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2 공급호수
전국 4,900호
신혼부부 1에 비해서 뽑는 가구가 거의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동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 1 ~ 3순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모두 신혼부부 1과 내용 동일
신청 시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신혼부부 1과 내용 동일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신청절차
신혼부부 1 내용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2 지원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2억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3천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 2억 주택을 임차한 경우 2억에 대한 20%인 4천만 원은 본인 부담,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LH에서 지원
신혼부부 2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80% 할증이 붙습니다.
신혼부부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본인부담
월 임대료: 신혼부부 1과 동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1 내용과 동일
신청기간
2021. 04.01(목) 10:00 ~ 4.23(금) 18:00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혼부부 1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신혼부부 1과 동일하게 약 10주 소요됩니다.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신혼부부 1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00 - 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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