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지원금인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급휴가비용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한 가지인 유급휴가비용은 요즘 같은 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진 것도 그렇고 직원 중 코로나라도 걸려서 자리가 비어지는 날이 많아지면 직원도 대표도 전부 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는 위로금 차원으로 코로나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이 비용을 나라에 청구해서 받는 형식입니다.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ex. 공무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직원에게 만약 유급휴가를 줬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최대 73,000 원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 확진자는 유급휴가비용 or 생활지원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격리일이 14일이라면 1인 약 49만 원으로 지원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전송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기간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3개월 하고 단 하루라도 넘긴다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는 총 7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금은 날짜가 지나기 전에 꼭 찾아보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아본 지원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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